아파트단지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수십만t을 경기 북부지역 양계장에 사료로 공급하거나 농지·하천에 불법 매립 및 무단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농장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경기지역 아파트단지 및 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하루 평균 200여t)를 멸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양주·포천·철원 일대 양계농장에 사료로 공급한 A모(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 D환경 대표) 씨와 음식물쓰레기를 사육하던 닭에게 먹이거나 가축분뇨와 섞어 농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농장주 B모(P양계장 대표) 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멸균한 단미사료를 만들 경우 들어가는 처리비용(t당 13만 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 5월 파쇄 공정만 거친 음식물 중간폐기물(습식케이크) 500t을 포천시의 P양계농장 등에 공급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닭·돼지·개 등을 사육하는 농장에 음식물쓰레기 20만t을 불법 처분하는 방법으로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t당 4만∼5만 원의 처리비를 받고 멸균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던 닭에게 먹이거나 가축퇴비로 위장하기 위해 닭 분뇨·섬유판 톱밥 등과 섞어 인근 농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파쇄작업 후 생긴 음식물폐수 및 분뇨 등 오물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인근 하천인 추동천과 영평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매립 폐기물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직접 운영하는 양계농장에 음식물 중간 폐기물 수만t을 매립하거나 단속을 막기 위해 폐기처분할 닭을 키우는 위장용 양계장을 지어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게 한 뒤 중간 폐기물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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