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에서 공사 직원들이 여성 레슨프로를 수차례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한 골프연습장 레슨프로인 A(여) 씨는 다른 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직서와 함께 사장 앞으로 A4용지 5∼6장 분량의 진정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관리부서 차장급 B 씨를 비롯, 일부 남자 직원들과 동료 레슨프로까지 성희롱을 해 심적으로 괴로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지난달 7일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사흘 뒤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명 모두에게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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