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식당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로 A(2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주인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다.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A 씨는 말리던 한 시민을 뒤따라가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A 씨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인 채 난동을 멈추지 않자 가스총과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