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경준이 다리를 놔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민정수석은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당시 넥슨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ㅈ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와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 이후 처가에서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 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민정수석의 처가가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 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 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 만에 팔았는데도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조선일보는 10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 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하여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