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차별금지법’시안공개

“학벌주의, 공정한 기회 박탈”
“인재선택의 자유 침해” 반론


더불어민주당이 입사지원서와 대학 입학전형자료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사교육대책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시안(試案)을 공개했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 선택과 기업의 인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고 학생이 되레 손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 정보나 출신 학교를 기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고,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을 해선 안 된다. 학력으로 모집 제한을 할 수도,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할 수도 없다. 만약 대입·취업 준비생이 전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느끼면 기업이나 대학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 등은 30일 이내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사교육 대책TF 간사인 오영훈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부터 이견이 노출됐다.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 출신 학교를 모르면 그 성과가 학교 영향인지 개인의 노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학력이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자율성과 인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육학 교수도 통화에서 “학력은 하나의 성과이고, 오히려 선천적으로 얻는 성·나이·외모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자료에 못 쓰게 한 뒤엔 무엇을 보고 선발을 하나”며 “법안은 획일적 평등주의와 입법 만능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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