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뜻’을 내세우며 특정 예비후보를 ‘회유·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두 의원은 “동료 정치인으로서 강제성 없는 권유”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불법 여지가 뚜렷하고, 현직 대통령은 물론 여권 실세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18일 TV조선은 이런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청원 의원 지역구(경기 화성갑)에서 공천에 도전했던 김성회 전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협박 또는 유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감이 그렇게 떨어져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핀잔을 줬다.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를 묻는 말에 “그럼, 그럼”이라고 대답했다. 바로 앞서 윤상현 의원도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서 “까불면 안 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갖고 있다”며 협박성 언급까지 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은 “너무 심한 겁박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매수 금지)는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안 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선거구를 옮기면) 우리가 다 만들지”라고 했고, 최 의원도 “그렇게 해요. 대통령 뜻 맞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다른 곳에서 공천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경선에서 낙마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狐假虎威)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자숙을 촉구했고, 서 의원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법 당국이 나서 불법성을 명백히 규명해야 하고,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뜻이 맞는지 해명해야 한다. 자신의 뜻을 팔았다면 엄정한 조치로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협박 또는 유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감이 그렇게 떨어져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핀잔을 줬다.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를 묻는 말에 “그럼, 그럼”이라고 대답했다. 바로 앞서 윤상현 의원도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서 “까불면 안 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갖고 있다”며 협박성 언급까지 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은 “너무 심한 겁박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매수 금지)는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안 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선거구를 옮기면) 우리가 다 만들지”라고 했고, 최 의원도 “그렇게 해요. 대통령 뜻 맞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다른 곳에서 공천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경선에서 낙마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狐假虎威)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자숙을 촉구했고, 서 의원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법 당국이 나서 불법성을 명백히 규명해야 하고,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뜻이 맞는지 해명해야 한다. 자신의 뜻을 팔았다면 엄정한 조치로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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