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자윤리위 자료 받아
주식보유 현황 등 내역 조사
금융거래 의심가는 검사엔
조세조사부장 등 임명 않기로
‘고위직 감찰 전담팀’ 추진
각 지방청서 상시활동 검토
검찰 69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 검찰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부장·차장검사 재산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500명가량 되는 전국 고위직 검사의 주식 보유 현황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사 청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 시행에 앞서, 현직 검사 중 공직을 치부(致富) 수단으로 삼는 ‘제2 진경준’이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장·차장 검사 대상 상시 감찰을 하는 ‘고위직 감찰 전담팀’ 신설도 추진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만간 공직자윤리위와 협의에 나서 부장·차장 검사 재산 내역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현재 평검사는 임용되는 순간부터 대검에 재산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어 대검이 평검사 재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부장검사 이상은 공직자윤리위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법무부나 대검에는 고위직 검사들의 자료는 없다.(문화일보 6월 8일자 10면 참조)
대검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부장·차장 검사들의 재산 내역을 샅샅이 훑을 방침이다. 조사 대상 고위직 검사만 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파견 검사의 재산 내역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의심스러운 투자를 한 검사가 일부 발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등에서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도 받은 돈 일부를 주식 투자에 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김 전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 4명도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투자 한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활용, 향후 인사에서 빈번한 주식 거래가 확인되는 등 금융 거래에 의심이 가는 검사를 금융조세조사부·특수부 부서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장·차장 검사 이상 고위직 검사를 상시 감찰하는 ‘고위직 감찰 전담팀’도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감찰 전담팀장에 부장검사를 임명, 고위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을 할 계획이다. 부부장급 검사 등이 팀장을 맡을 경우, 검찰의 오랜 ‘상명하복’ 문화에 따라 자칫 감찰팀이 감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대검·고검·대부분 각 지방검찰청 감찰팀 산하에 이 팀을 상시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주식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원천 금지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 독직 비리를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익명 보장 내부 제보 시스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주식보유 현황 등 내역 조사
금융거래 의심가는 검사엔
조세조사부장 등 임명 않기로
‘고위직 감찰 전담팀’ 추진
각 지방청서 상시활동 검토
검찰 69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 검찰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부장·차장검사 재산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500명가량 되는 전국 고위직 검사의 주식 보유 현황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사 청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 시행에 앞서, 현직 검사 중 공직을 치부(致富) 수단으로 삼는 ‘제2 진경준’이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장·차장 검사 대상 상시 감찰을 하는 ‘고위직 감찰 전담팀’ 신설도 추진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만간 공직자윤리위와 협의에 나서 부장·차장 검사 재산 내역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현재 평검사는 임용되는 순간부터 대검에 재산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어 대검이 평검사 재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부장검사 이상은 공직자윤리위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법무부나 대검에는 고위직 검사들의 자료는 없다.(문화일보 6월 8일자 10면 참조)
대검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부장·차장 검사들의 재산 내역을 샅샅이 훑을 방침이다. 조사 대상 고위직 검사만 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파견 검사의 재산 내역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의심스러운 투자를 한 검사가 일부 발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등에서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도 받은 돈 일부를 주식 투자에 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김 전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 4명도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투자 한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활용, 향후 인사에서 빈번한 주식 거래가 확인되는 등 금융 거래에 의심이 가는 검사를 금융조세조사부·특수부 부서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장·차장 검사 이상 고위직 검사를 상시 감찰하는 ‘고위직 감찰 전담팀’도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감찰 전담팀장에 부장검사를 임명, 고위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을 할 계획이다. 부부장급 검사 등이 팀장을 맡을 경우, 검찰의 오랜 ‘상명하복’ 문화에 따라 자칫 감찰팀이 감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대검·고검·대부분 각 지방검찰청 감찰팀 산하에 이 팀을 상시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주식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원천 금지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 독직 비리를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익명 보장 내부 제보 시스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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