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블랙박스 등 영상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찰은 이르면 2017년 상반기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 후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블랙박스 등 영상물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통행구분 위반’은 차량(오토바이·자전거 포함)의 인도주행 등을,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의미한다.
운전면허증 발급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블랙박스 등 영상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찰은 이르면 2017년 상반기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 후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블랙박스 등 영상물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통행구분 위반’은 차량(오토바이·자전거 포함)의 인도주행 등을,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의미한다.
운전면허증 발급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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