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 비난 분위기 반영

최근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관 변호사부터 개인회생 브로커와 짜고 의뢰인의 돈을 가로채는 변호사까지 변호사 업계의 비위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사유가 무거운 김모(64) 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이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명의 대여를 한 변호사를 제명한 후 14년 만의 일이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윤리 등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며 결과에 따른 수임료 반환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있으면서도 개인 사무소를 따로 운영했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이미 앞서 유사 사례로 인해 1995년과 2005년 정직 징계를 받고 1996년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또다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제명 징계를 받으면 그 후 영구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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