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83대 초과 수요 발생
4년 후 수급 자연 조절 전망도
제조업계 “지나친 시장개입”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의 굴삭기(사진) 국내 신규판매 제한 결정을 앞두고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건설기계 등록제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등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면서 정부에 탄원서 및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정책 개선방안’ 정부용역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제한 제도에 대해 “FTA 위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오는 22일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굴삭기 시장이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굴삭기 신규등록대수를 제한하는 안이다.
그러나 세계1위 굴삭기 업체인 미국 캐터필러가 최근 한국 정부에 수급조절은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이므로 WTO협정 상의 GATS위반 여부가 문제시되며, 우리가 체결한 여러 FTA 상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위반 여부가 문제시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는 4647대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나, 오는 2020년에는 583대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4년 후 수급이 시장에서 자연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초과공급 자체에 대해서도 굴삭기 시장 조사 자체가 대상을 건설기계임대업자로 한정해 전문건설업체 등 다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굴삭기 제조업계에서는 수급조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수급조절 폐지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국토교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제조업체들은 “최근 5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6%인데, 굴삭기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과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출 악화, 영업용 번호판 불법 거래, 장비 노후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품업체 등 협력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임대업체들은 굴삭기 가동률 저하, 출혈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수급조절을 촉구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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