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선 “서민 전 대표가 거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수상한’ 땅 거래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거래에 실질적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넥슨을 지배하고 있는 김 대표의 결정 없이는 이같이 위험이 큰 대형 거래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넥슨 측은 2011년 당시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가 땅 매입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와 서 전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김 대표는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의 지분 29.4%를 더하면 96.9%에 달한다.
특히 NXC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도 김 대표와 유 감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NXC는 넥슨(일본 본사)의 지분 57.87%를 소유하고 있으며 넥슨은 다시 이번 거래를 진행한 넥슨코리아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경영 판단과 결정이 김 대표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8차례나 넥슨코리아의 대표가 교체된 것도 김 대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김 대표가 주도하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넥슨이 우량 게임 업체를 잇달아 인수·합병(M&A),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넥슨은 히트작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을 2008년 인수했으며, ‘서든어택’으로 1인칭슈팅게임(FPS) 신화를 쓴 게임하이(현 넥슨지티)를 2010년 인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등과 ‘권력 유착 스캔들’에 휘말린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다. 장사의 귀재로 알려진 김 대표가 이 같은 유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넥슨은 국내도 아닌 일본에 상장된 기업이다.
업계에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였던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에 빗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규제 등 장벽이 많아지면 넥슨처럼 일본으로 ‘망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넥슨은 ‘돈슨(돈+넥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부분 유료화(게임 다운로드는 무료, 아이템 구매는 유료)’ 모델을 선보이는 등 수익 사업에는 따를 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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