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처분 내릴 듯
기업비리 혐의도 포착 못해
檢, 이달말 진경준 기소 방침
140억여원 기소前 추징보전
검찰이 구속 수감된 진경준(49)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을 안겨줘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정주(48·사진) NXC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준 혐의가 확인됐지만, 이 거래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검찰이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 처벌을 위해 넥슨 기업 비리 확인에도 나섰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50) 특임검사팀은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김 회장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 재소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2005년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약 4억2500만 원)를 줬고, 2006년에는 이를 10억 원에 처분하게 하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하게 해줬다. 김 회장은 2008년 3000만 원가량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 거래 모두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를 넘겼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넥슨 기업 비리 확인에도 나섰다. 지난 12일 김 회장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넥슨의 핵심 계열사인 와이즈키즈, 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엔엑스프로퍼티스를 포함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애초 넥슨 기업 비리에 관심이 없었고, 김 회장 ‘압박 카드’로 넥슨 계열사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에게 ‘넥슨 기업 수사 카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를 압박, 친구인 진 검사장의 혐의를 털어놓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 만료일(8월 2일)이 다가오는 만큼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 검사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보안업체 차명주식 보유 및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가 아닌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보유 의혹’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의 재산 14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문화일보 7월 14일자 10면 참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게 배당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건이 받아들여지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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