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는 화물시장을 혼란시키고 물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희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20일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육상 화물이 물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선진화 제도를 만든 뒤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운송사업은 한국 경제의 동맥인데 물 흐르듯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지만, ‘차량 보유 대수 두 배 이상의 물량을 하지 마라’ ‘차량 보유 대수의 최소 20%는 물량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너무 많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처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상무는 “규제도 문제이지만, 각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고 사업 취소까지 하는 것은 화물운송시장에 혼란만 준다”며 “화물선진화를 위한 목표가 있다면, 인센티브 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만 해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의 문제점은 화주가 1차 운송업체에, 1차 운송업체는 2차 운송업체에, 2차 운송업체는 3차 운송업체에 넘겨주면서 실제 운송업자는 화주가 주는 운송비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화물선진화 제도는 이 상태에서 화물차도 많이 보유하고 일도 많이 해야 해, 현장에서 운송업을 하는 중소업체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직접운송 의무제도가 수직적 상하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정부는 업체를 단일화해서 통합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