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경찰서는 20일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머리에 소변을 부은 혐의(폭행 및 상해)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8,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B(여·21) 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B 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4시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의 오른쪽 귀 위와 아랫부분 머리카락을 문구용 가위로 자르고 심지어 소변을 담아 모아둔 플라스틱 통을 들어 B 씨에게 마시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머리 위에 붓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B 씨가 ‘너는 성적 파트너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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