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일부터 집중단속
‘선물로 주고 왔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그는 면세점에서 산 2665달러짜리 고가 시계 1점의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함께 여행한 친구 B 씨에게 ‘대리 반입’을 시킨 것. 세관검사 과정에서 시계의 행방을 묻자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세관이 B 씨를 검사한 결과 그의 손목에는 A 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있었다. A 씨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됐다. C 씨 역시 1878달러짜리 시계를 구매해 동행자인 회사동료에게 대리 반입한 후 “중국 현지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했다가 적발됐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면세범위(600달러)를 넘는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한 후 들통이 나면 자칫 큰코다치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자가 입국하면 정밀검사해 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한 경우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 때에는 물건 압수 외에도 통보처분이나 검찰고발이 될 수 있고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선물로 주고 왔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그는 면세점에서 산 2665달러짜리 고가 시계 1점의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함께 여행한 친구 B 씨에게 ‘대리 반입’을 시킨 것. 세관검사 과정에서 시계의 행방을 묻자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세관이 B 씨를 검사한 결과 그의 손목에는 A 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있었다. A 씨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됐다. C 씨 역시 1878달러짜리 시계를 구매해 동행자인 회사동료에게 대리 반입한 후 “중국 현지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했다가 적발됐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면세범위(600달러)를 넘는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한 후 들통이 나면 자칫 큰코다치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자가 입국하면 정밀검사해 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한 경우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 때에는 물건 압수 외에도 통보처분이나 검찰고발이 될 수 있고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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