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당정협의서 건의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출산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청년 창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세액 공제 폭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구 절벽,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출산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을 할 경우 세액 공제 폭이 연간 1000만~2000만 원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추정 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좀 틔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조가 배당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게 설계돼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는 대신 임금에 대한 혜택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김 의장은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28개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며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차사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소형임대차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등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연탄을 덜 쓰고, LNG 등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이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보다는 조금 높되 중소기업보다는 다소 낮게 만들어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채·박수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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