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을 해고한 술집의 물건을 부수고 상가를 돌며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재물손괴·상습절도)로 김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A(여·58)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환풍기와 입간판을 부수고 출입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넣는 등 4차례에 걸쳐 52만 원가량의 물품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배인으로 일하던 자신을 지난 4월 A 씨가 ‘일을 못 한다’며 해고한 데 불만을 품고 술집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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