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 동포 A(3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내 다른 조직원과 함께 지난 4∼5일 인천에 사는 B(여·66) 씨 등 2명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후 B 씨 등이 건네준 현금 7000여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이들의 아들이 정말 감금된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또 B 씨 등에게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 등지에 두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후 조직에 건네줬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내 다른 조직원과 함께 지난 4∼5일 인천에 사는 B(여·66) 씨 등 2명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후 B 씨 등이 건네준 현금 7000여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이들의 아들이 정말 감금된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또 B 씨 등에게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 등지에 두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후 조직에 건네줬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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