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나 관련국의 EU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티 피리(네덜란드 노동당) 의원이 지난 5월 25일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답변서에서 “집행위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EU 기본권 헌장이 노예제와 강제노동, 모든 형태의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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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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