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외교노력 부족” 손배訴
법원 “정부 불법행위 성립안해”
일제강점기 나가사키(長崎)·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 15부(부장 이광영)는 21일 “정부가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 230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원폭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협정 3조 2항에 따라 외교상 경로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중재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간부 79명이 전체 회원 2600여 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에 ‘헌재 결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손배소를 냈지만, 2015년 6월 기각됐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도 각각 230명과 141명의 회원이 별도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법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연령 및 피해 구제의 절박성 등에 비춰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거나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법원 “정부 불법행위 성립안해”
일제강점기 나가사키(長崎)·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 15부(부장 이광영)는 21일 “정부가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 230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원폭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협정 3조 2항에 따라 외교상 경로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중재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간부 79명이 전체 회원 2600여 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에 ‘헌재 결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손배소를 냈지만, 2015년 6월 기각됐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도 각각 230명과 141명의 회원이 별도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법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연령 및 피해 구제의 절박성 등에 비춰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거나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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