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덴버지원의 한 판사가 콜로라도출신의 남녀 성별을 확인해주지 않는 해군전역자에게 미 국무부가 성별이 중성인 여권을 발급하도록 명령했다. 미국내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브루크 잭슨 판사는 또한 여권신청서에 ‘남성’ 또는 ‘여성’을 기입할 것을 거부한 데이나 짐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무부가 성공적으로 원고와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발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짐은 태어날 때부터 남녀 성별이 모호했으며 처음에는 남자 아이로 양육되다가 나중에는 간성(間性) 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양성으로 행세해왔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여권에 남녀 양성 이외의 표기를 하는 것은 공무상 소지인의 신분과 배경을 파악하는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등 국가가 발급하는 모든 서류가 남 녀 두가지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다고 항변했다.
잭슨 판사는 때로는 몹시 지친 모습으로 국무부가 과거처럼 남녀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10년부터 성전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증명서만 제시하면 공식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오리건주에서 제이미 슈프에 대해 법적으로 그를 남녀 양성 모두가 아닌 사람으로 판정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미국 최초로 중성을 인정한 오리건주는 슈프의 운전면허의 성별을 그렇게 표기해주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오리건주와 비슷하게 사용자의 성별이나 이름등을 변경하기 위한 수많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슈프의 케이스는 다른 주들도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짐의 출생신고서에는 원래 성별란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가 나중에 ‘성별을 알수 없음’으로 변경 기재되었다.
포트 콜린스에 살고있는 짐은 해군복무시절에는 남성으로 입대했으며 그 후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양성 또는 간성으로 변경했다.
<뉴시스>
브루크 잭슨 판사는 또한 여권신청서에 ‘남성’ 또는 ‘여성’을 기입할 것을 거부한 데이나 짐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무부가 성공적으로 원고와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발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짐은 태어날 때부터 남녀 성별이 모호했으며 처음에는 남자 아이로 양육되다가 나중에는 간성(間性) 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양성으로 행세해왔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여권에 남녀 양성 이외의 표기를 하는 것은 공무상 소지인의 신분과 배경을 파악하는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등 국가가 발급하는 모든 서류가 남 녀 두가지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다고 항변했다.
잭슨 판사는 때로는 몹시 지친 모습으로 국무부가 과거처럼 남녀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10년부터 성전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증명서만 제시하면 공식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오리건주에서 제이미 슈프에 대해 법적으로 그를 남녀 양성 모두가 아닌 사람으로 판정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미국 최초로 중성을 인정한 오리건주는 슈프의 운전면허의 성별을 그렇게 표기해주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오리건주와 비슷하게 사용자의 성별이나 이름등을 변경하기 위한 수많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슈프의 케이스는 다른 주들도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짐의 출생신고서에는 원래 성별란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가 나중에 ‘성별을 알수 없음’으로 변경 기재되었다.
포트 콜린스에 살고있는 짐은 해군복무시절에는 남성으로 입대했으며 그 후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양성 또는 간성으로 변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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