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설립돼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산행 행사를 가진 산악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이 인정되고 행사 중 가진 ‘대화의 시간’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실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산악회 창립 주역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조직총괄 양모 씨와 재무총괄 구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산악회장 김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6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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