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술집 주인을 괴롭히다 재판에 넘겨진 데 앙심을 품고 찾아가 둔기로 때린 혐의(보복상해)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김해시 B(여·41) 씨 집을 찾아가 ‘문 열어라’며 B 씨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방충망을 찢었다.

이어 귀가하던 B 씨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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