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 줄 수 있는 사적 메시지 보내…품위 훼손”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보내는 등 제자들에게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수 최모씨가 서울 소재 A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불쾌감 또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학생들은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자인 B씨에게 주로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는 등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502건과 문자 메시지 45건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는 상당수 밤늦게 보냈다.
특히 지난해 4월 B씨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다.
최씨는 시를 보내면서 B씨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B씨의 이름을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최씨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불편하다”며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최씨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또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대학은 최씨가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며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대학은 “B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사제지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과도하게 줬고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고 부적절한 대화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최씨는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제자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사진 등을 보낸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뉴시스>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보내는 등 제자들에게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수 최모씨가 서울 소재 A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불쾌감 또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학생들은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자인 B씨에게 주로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는 등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502건과 문자 메시지 45건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는 상당수 밤늦게 보냈다.
특히 지난해 4월 B씨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다.
최씨는 시를 보내면서 B씨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B씨의 이름을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최씨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불편하다”며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최씨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또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대학은 최씨가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며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대학은 “B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사제지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과도하게 줬고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고 부적절한 대화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최씨는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제자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사진 등을 보낸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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