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모델 모두 인증취소 억울
안전·성능과 무관 재고해달라”
정부, 행정처분 수위엔 불변
내달 2일쯤 최종확정할 방침
폭스바겐은 재인증 불사입장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하기에 앞서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25일 개최했다. 폭스바겐은 청문회에서 “차량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인증서류에 문제가 있었을 뿐인데 판매정지·인증취소는 과도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이날 소명에도 불구, 수개월에 걸친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치인 만큼 행정처분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날 인천 서구 환경로 국립환경과학원 본부에서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고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을 들었다.
폭스바겐 측은 청문회에서 “79개 모델 전부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억울하다”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과 무관한 사항인 만큼 행정처분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 대상 모델 중 상당수가 부품 조작이나, 성능미달이 아니라 통관 날짜 기재 실수 등 단순한 서류상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몇 개 모델에 대한 행정처분만이라도 피해 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 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일쯤 행정처분 방침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 적발된 모델에 대한 환경부 리콜 요구에 폭스바겐이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수차례 반려된 정황을 고려하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폭스바겐은 자사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한다는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기 전까지 대상 모델의 판매나 신차 등록은 모두 중단된다.
줄곧 환경부의 조치에 반발해 온 폭스바겐이 일단 정부 조치를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문제 차종 당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 차종의 판매액 등을 고려해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인증 과정 문제를 신속히 바로 잡아 곧바로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인증 신청을 접수한 이후 인증까지는 통상적으로 14일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의 재인증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절차가 길어질 경우 재인증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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