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원 각하에 항소
법정 다툼 장기전 이어질 듯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여 억 원의 사용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소송이 구의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구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다툼은 쉽게 봉합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강남구가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남구가 해당 고시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반발한 구는 항소를 택했다.
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삭제했고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에 대해 시와 고시의 유·무효 여부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잘못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서울시의 무소불위 행정을 바로잡고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법정 다툼 장기전 이어질 듯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여 억 원의 사용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소송이 구의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구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다툼은 쉽게 봉합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강남구가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남구가 해당 고시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반발한 구는 항소를 택했다.
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삭제했고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에 대해 시와 고시의 유·무효 여부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잘못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서울시의 무소불위 행정을 바로잡고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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