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공직(公職)기강 해이에 단호히 대처하긴커녕 사실상 이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정부청사를 다섯 차례나 무단 침입해 서류를 조작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2명에 대해 감봉 1개월 2명, 견책 4명, 불문경고 6명 등 전원 경징계를 확정했다고 한다. 불문경고는 1년 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 뿐 법률상 징계엔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는 보안 등급 ‘가급’이 뚫려도 솜방망이 징계로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박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을 빈말로 들리게 한다.
특히 1명 견책, 5명 불문경고의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에 소속 공무원 6명 모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 자체로 기강 해이라고 할 만하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도발 협박 속에 박 대통령이 ‘전국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행정자치부가 ‘정부청사를 포함한 국가 주요시설 경비 태세 및 출입 통제 강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런데도 당시 인사혁신처장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던 공언(公言)조차 없던 일로 돌린 셈이다. 황교안 총리가 “국가 핵심시설인 정부청사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실에서 직접 감찰해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떠올리기 민망하긴 마찬가지다. 얼빠진 공무원들을 감싸서는 공직기강이 요원하게 마련이다. 박 정부가 공직기강을 위해 신설한 인사혁신처부터 존재 이유와 함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새삼 되돌아보기 바란다.
특히 1명 견책, 5명 불문경고의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에 소속 공무원 6명 모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 자체로 기강 해이라고 할 만하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도발 협박 속에 박 대통령이 ‘전국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행정자치부가 ‘정부청사를 포함한 국가 주요시설 경비 태세 및 출입 통제 강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런데도 당시 인사혁신처장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던 공언(公言)조차 없던 일로 돌린 셈이다. 황교안 총리가 “국가 핵심시설인 정부청사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실에서 직접 감찰해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떠올리기 민망하긴 마찬가지다. 얼빠진 공무원들을 감싸서는 공직기강이 요원하게 마련이다. 박 정부가 공직기강을 위해 신설한 인사혁신처부터 존재 이유와 함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새삼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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