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개소 30여곳 압수수색
27명 입건 … 중개업자 9명 구속
공무원 연루확인 참고인 조사중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500여 차례의 불법전매 행위를 확인하고 중개업자 9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행위도 밝혀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문화일보 5월 12일자 1면 참조)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6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수사 결과, 현재까지 총 27명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7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세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분양권 불법 전매에 관여한 중개인들이 500여 차례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부동산업소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 저장기록과 통화 내용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추궁해왔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넘긴 공무원 매도자도 일부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알선한 사람들 위주로 수사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연루된 공무원들의 숫자나 직급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참고인 자격으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개인 구속기준에 대해 20건 이상의 불법전매를 알선했거나 건수가 기준 이하더라도 도주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파트 1채 분양권에 대해 여러 차례 복수 중개행위가 이뤄진 만큼 아직까지 확인된 불법거래 아파트 물량은 500채 미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치운다는 소문이 일부 확인된 셈으로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수천여 명의 공무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불법전매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우선 수사하는 과정으로 수사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법매도에 연루된 공무원 등 참고인 수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
27명 입건 … 중개업자 9명 구속
공무원 연루확인 참고인 조사중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500여 차례의 불법전매 행위를 확인하고 중개업자 9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행위도 밝혀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문화일보 5월 12일자 1면 참조)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6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수사 결과, 현재까지 총 27명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7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세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분양권 불법 전매에 관여한 중개인들이 500여 차례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부동산업소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 저장기록과 통화 내용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추궁해왔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넘긴 공무원 매도자도 일부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알선한 사람들 위주로 수사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연루된 공무원들의 숫자나 직급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참고인 자격으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개인 구속기준에 대해 20건 이상의 불법전매를 알선했거나 건수가 기준 이하더라도 도주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파트 1채 분양권에 대해 여러 차례 복수 중개행위가 이뤄진 만큼 아직까지 확인된 불법거래 아파트 물량은 500채 미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치운다는 소문이 일부 확인된 셈으로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수천여 명의 공무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불법전매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우선 수사하는 과정으로 수사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법매도에 연루된 공무원 등 참고인 수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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