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는 26일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면목본동과 망우본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주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축제 등의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수탁해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이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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