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8·지적장애 2급)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A(70대·여) 씨의 집에 들어가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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