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짜고 허위로 보상금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로 한국전력 인천본부 직원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번을 거짓으로 꾸민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가상 토지 1곳 등 모두 5곳의 토지를 바탕으로 한전으로부터 보상금 3억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한전 인천본부에서 고압선 등 송전선로 아래 땅(선하지)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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