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명백”
與일각 “심사미룬 윤리위 해체”


참여연대가 녹취록 공개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이 4·13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18일 언론에 공개됐다”며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한 것은 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죄(237조)’에 해당하고, 다른 지역구에 대신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원 등 매수금지(57조의 5)’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법 행위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회의에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 개입 녹취록 논란을 다루지 않기로 결론 내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진곤 위원장이 활동 시작부터 친박계 눈치를 보느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윤리위 첫 회의는 많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윤리위는 특정 정파, 계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무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박세희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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