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A(7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후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문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함께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문씨에게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A(7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후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문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함께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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