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78개단지 대상
물품구매 등 비리 원천 차단


서울 송파구는 이달부터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입찰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관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78개 단지에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토록 했다. 구는 입찰공고 단계부터 개찰, 적격심사,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 주택관리과를 통해 입찰을 의뢰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나라장터 공고 시 발생하는 공고 수수료(1만∼3만 원)는 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아파트가 부담하게 된다.

구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들도 서비스를 의뢰하면 자체 심사를 거친 뒤에 계약을 대행해 주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이 계약과 입찰을 둘러싼 아파트 주민 간 불신을 씻어내고 공동주택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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