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을 만들어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2011년 8월 김모(62) 씨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회사를 설립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 원씩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600여 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투자자를 속이려고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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