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미끼로 7억대 받아
모집책엔 수백만원 소개비
10년이 넘은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 취업청탁 및 채용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00만 원 이상씩 받고 일용직으로 뽑으며 정규직 항운노조원이라 속이는 수법이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33명으로부터 7억9800만 원을 받은 혐의(취업알선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의 전 작업반장 A(42) 씨와 전 지부장 B(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와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규직 노조원으로 취업시킬 것처럼 속여 구직자 29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3000만 원씩 모두 7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직자들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주변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으로 데리고 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준 뒤 취업시켰지만 사실은 정규직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제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나중에 이를 안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고 다시 다른 사람을 뽑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씨도 비슷한 기간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와 모집책에게 수백만 원씩 소개비까지 지급했다. 항운노조 간부의 취업 비리는 2005년 처음으로 35명이 대거 구속된 후 거의 매년 3∼20여 명씩 적발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모집책엔 수백만원 소개비
10년이 넘은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 취업청탁 및 채용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00만 원 이상씩 받고 일용직으로 뽑으며 정규직 항운노조원이라 속이는 수법이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33명으로부터 7억9800만 원을 받은 혐의(취업알선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의 전 작업반장 A(42) 씨와 전 지부장 B(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와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규직 노조원으로 취업시킬 것처럼 속여 구직자 29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3000만 원씩 모두 7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직자들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주변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으로 데리고 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준 뒤 취업시켰지만 사실은 정규직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제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나중에 이를 안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고 다시 다른 사람을 뽑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씨도 비슷한 기간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와 모집책에게 수백만 원씩 소개비까지 지급했다. 항운노조 간부의 취업 비리는 2005년 처음으로 35명이 대거 구속된 후 거의 매년 3∼20여 명씩 적발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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