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일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고리원전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 등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보트로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해안 방벽에 상륙, ‘원전 추가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그 취지가 퇴색함은 물론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기습적으로 시위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이중(二重) 철책선 바깥 지점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보트로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해안 방벽에 상륙, ‘원전 추가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그 취지가 퇴색함은 물론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기습적으로 시위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이중(二重) 철책선 바깥 지점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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