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안보리 결의뒤 첫 사례
‘제재 이행 보고서’제출 국가
2013년 核실험 때의 두배로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7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몽골이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몽골 선적 등록이 취소된 북한 선박은 모두 14척으로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한 척도 없는 상태다.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지난 2일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모두 47개국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이행보고서를 5개월 사이에 18개국이 채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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