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등 상한액 조정도 검토안해
일단은 ‘先 시행 後 보완’에 방점
2일 ‘부정적 영향 최소화’발언은
농어민 피해 줄일 대책 주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시행령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의 뜻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논란의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을 주문한 것은 법 시행을 전제로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용의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이 청와대가 나서서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란법 제정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법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뜻을 모아 현재 발의돼있는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이 시행령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여야와 국민 여론이 한 곳으로 모였을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국민 여론을 ‘선(先) 김영란법 시행, 후(後) 보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 속에는 김영란법의 원칙 적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영란법이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심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법 제정 당시 청와대로부터 김영란법을 제정하라고 재촉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일단은 ‘先 시행 後 보완’에 방점
2일 ‘부정적 영향 최소화’발언은
농어민 피해 줄일 대책 주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시행령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의 뜻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논란의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을 주문한 것은 법 시행을 전제로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용의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이 청와대가 나서서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란법 제정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법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뜻을 모아 현재 발의돼있는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이 시행령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여야와 국민 여론이 한 곳으로 모였을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국민 여론을 ‘선(先) 김영란법 시행, 후(後) 보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 속에는 김영란법의 원칙 적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영란법이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심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법 제정 당시 청와대로부터 김영란법을 제정하라고 재촉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