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나이롱(가짜) 환자’를 전문으로 유치하고, 허위로 요양급여금 50억여 원을 가로챈 사무장 병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가짜 환자 노릇을 하며 보험금을 가로챈 주부 등 169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허위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제 모 한방병원 실소유주 배모(33) 씨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의사인 황모(60) 씨와 병원 관계자 2명, 허위나 과장 입원환자 16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 실소유주인 배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50여 명과 주부 등 119명에게 한방병원에서 성형시술 등을 해준 뒤 대신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고 입원 일수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57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허위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제 모 한방병원 실소유주 배모(33) 씨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의사인 황모(60) 씨와 병원 관계자 2명, 허위나 과장 입원환자 16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 실소유주인 배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50여 명과 주부 등 119명에게 한방병원에서 성형시술 등을 해준 뒤 대신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고 입원 일수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57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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