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곳서 주부 등에 사기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주겠다고 속여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모두 1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전국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20곳에 지점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부 B(45) 씨 등 모두 2200여 명으로부터 15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물교환식으로 투자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투자금의 23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새로운 투자자가 받는 수익금의 10%를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 직장에서 은퇴한 60∼70대 노인 등이며 이들 중 일부는 주택담보대출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주겠다고 속여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모두 1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전국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20곳에 지점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부 B(45) 씨 등 모두 2200여 명으로부터 15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물교환식으로 투자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투자금의 23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새로운 투자자가 받는 수익금의 10%를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 직장에서 은퇴한 60∼70대 노인 등이며 이들 중 일부는 주택담보대출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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