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친구, 또 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홍모(24), 이모(24) 씨를 각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또 택시기사 김모(37) 씨는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쯤 천안시 두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씨 소유의 차량을 600m 정도 운전한 혐의다. 이 씨는 홍 씨가 만취한 것을 알면서 자신의 차 열쇠를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김 씨는 홍 씨가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홍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500m 정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천안=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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