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마약 전과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 54분쯤 김모(여·57) 씨가 “동거남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검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던 중 김 씨는 동거남 윤모(54)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4차례 찔려 옆집으로 피신, 이웃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서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윤 씨를 검거했으나, 윤 씨는 흉기로 3차례에 걸쳐 복부를 자해한 상태였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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