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제한
종합검사·저감 조치 미이행시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 대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매년 7만∼10만 대의 노후 경유차가 실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이에 필요한 단속장비 확충,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은 2017년, 인천과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경기 17개 시는 2018년,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은 2020년부터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경기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제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적용받게 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104만 대다. 이 중 실제 제도를 적용받게 될 차량은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저공해 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미이행한 차량 등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이 한 해 7만∼10만 대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7만 대가량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운행금지 차량이 수도권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매회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장치 부착명령은 본인 부담이 30만 원 정도여서 일부 운전자들의 생계 우려문제가 제기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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