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시행 방안

경기·인천도 시기 맞춰 설치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위해
내년부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환경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9년까지 서울 지역 61곳에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의 경계 지점에 6개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서울시 면적의 5%에서 제한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 왔으나,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이들 지자체도 시행 시기에 맞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걸리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했을 경우에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천·경기에 등록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돼도 서울시가 이를 바로 알 수가 없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3개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9만1000대는 2024년까지 모두 ‘저공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30만∼120만 원가량을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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