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 性매매… 추락하는 판사들

檢이어 법원도 개혁 목소리
경찰, 현직판사 性매매 관련
방문횟수·지불 주체 등 조사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성매매 업소 업주를 소환해 영업 방식, 단골손님 리스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S 부장판사가 이 업소를 처음 찾은 게 맞는지, 그가 직접 화대를 계산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S 부장판사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업주 신상을 확보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업주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그를 소환, 영업방식, 수익 규모, 다른 성매매 업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S 부장판사가 실제 광고 전단을 보고, 처음 업소를 찾은 게 맞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통상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자주 찾는 손님들의 번호를 저장하거나,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업소를 찾는 손님에 대해 경찰관이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 검사를 하는 것과 달리, 연락처가 저장된 단골손님에 대해서는 곧바로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 준다.

업주 조사 결과에 따라, “2일 밤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연락했고, 이 업소를 처음 찾았다”는 S 부장판사 진술의 진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업주 조사를 통해 부장판사 일행은 없었는지, 돈을 직접 지불한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 부장판사는 “화대 19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해임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법원은 “경위 조사와 함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물론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알려져 법원의 ‘전관예우’ 악습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유모 판사가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