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여성 이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33) 씨 등 3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 외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 3명이 박유천 측으로부터 취득한 돈이 공갈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진술 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박유천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6월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씨는 5일 만에 기존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물론, 이 씨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중 이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여성 이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33) 씨 등 3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 외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 3명이 박유천 측으로부터 취득한 돈이 공갈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진술 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박유천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6월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씨는 5일 만에 기존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물론, 이 씨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중 이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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