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로 ‘청렴식권제’ 3년째
올들어 사용량 2배이상 급증
식권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서울 시내 자치구를 중심으로 방문 민원인에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구내식당 접대 문화가 앞으로 공직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시 각 자치구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렴식권제’를 도입한 송파구에서 식권 사용량이 3년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주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식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송파구 집계 결과 제도 시행 첫해엔 134장, 2014년과 2015년엔 연간 200여 장씩 사용되다 올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7월 말까지 296장을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건축 등 외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대부분 사용됐다”며 “최근엔 아예 구의 관리 대상인 시설물 사업자와의 업무협의와 민관협력 간담회 등에도 청렴식권이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구와 비슷한 시기에 청렴식권제를 도입한 구로구도 해마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 첫해 68장에서 2014년 91장, 2015년 95장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49장이 사용되면서 지난해 사용량을 넘어설 태세다. 2013년 3월 제도를 도입한 양천구도 첫해 55장 사용 이후 한동안 사용량이 미미했지만 지난해 33장에 이어 올해엔 7월까지 지난해 총 사용량을 뛰어넘는 35장이 사용됐다.
올해 2월 제도를 도입한 강남구는 식권 사용실적이 다른 구보다 두드러지게 많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정도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31개 부서에서 128회에 걸쳐 민원인 360명에게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지방에서도 속속 청렴식권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구내식당 식권 600장(200만 원 상당)을 구비, 민원인이 많이 찾는 부서에 나눠줄 방침이다. 전남 여수시도 이달 중순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청사 세 곳 가운데 구내식당이 있는 1청사 내 20개 과를 대상 부서로 정했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식권을 지급한 뒤 필요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노기섭·박영수·정우천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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