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3억5000여 만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는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여 만 원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 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5년 9월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같은 해 12월까지 자금이 부족해 창당을 하지 못하는 사이 김 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며 김 씨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비용 등 조달을 지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씨가 사무총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며 창당자금 1억 원과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여 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올 2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김 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여전히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고 비례대표 공천을 바라던 김 씨는 3월 4일에 자신의 땅을 담보로 지인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돈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전남 무안군 박 의원 아파트에 방문, 박 의원의 부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3월 9일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역시 종이 쇼핑백에 넣고, 3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금품이 오간 것은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며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 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김 씨가 따라 입당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 입당원서 입회인에 박 의원을 기재하고, 비례대표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 의원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점 등으로 볼 때 금품 수수는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군·도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여 만 원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 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5년 9월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같은 해 12월까지 자금이 부족해 창당을 하지 못하는 사이 김 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며 김 씨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비용 등 조달을 지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씨가 사무총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며 창당자금 1억 원과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여 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올 2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김 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여전히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고 비례대표 공천을 바라던 김 씨는 3월 4일에 자신의 땅을 담보로 지인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돈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전남 무안군 박 의원 아파트에 방문, 박 의원의 부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3월 9일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역시 종이 쇼핑백에 넣고, 3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금품이 오간 것은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며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 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김 씨가 따라 입당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 입당원서 입회인에 박 의원을 기재하고, 비례대표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 의원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점 등으로 볼 때 금품 수수는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군·도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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