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엔카(演歌·일본 대중음악 장르)의 여왕’ 계은숙(55·사진)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 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히로뽕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 씨는 2014년 7월 자신의 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액수를 속인 혐의, 허위 서류로 고가의 외제 차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년 2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계 씨는 1977년 CF모델로 데뷔해 1980년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인기 가수로 떠올랐다.

계 씨는 엔카에 진출한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가수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일본에 건너간 그는 1985년 전일본유선방송대상 신인상을, 1986년 최고상을 타기도 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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